개인회생자 전세대출, 햇살론15, 사업자대출,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자 전세대출, 햇살론15, 사업자대출,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채무,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데요.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신용카드를 시작으로 대출까지 금융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되면서 취업 제한과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자립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자 대출의 자격 조건으로는 개인회생자가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 신용회복 지원 기관에서 채무 변제를 12회 이상 완료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채권보전 조치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설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6% 이내로, 대출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출 신청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해당 은행을 방문해 자가진단 후 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요 취급 은행으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이 있으며,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추가적인 빚이 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자 대출상품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개인회생 중에는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모든 채무가 연체로 잡히게 되어 전세대출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중인 경우에도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장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개인회생중인 경우 전세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 받는 것을 포기하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알아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자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중이거나 개인회생으로 성실 상환 중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 대출자격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④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콜센터 1688-8114)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정부지원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회생자분들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12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소액금융기금 출연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대출한도 및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 대출금리 : 연 2% ~ 4.0%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개인회생자 대출 상품 (전세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출, 햇살론15 특례보증) 정부지원 자격, 지원 내용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금리의 70% 적용 금리로 우대 가능합니다. (서류증빙 필수) 기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부양자, 만70세 이상자, 만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 대출신청은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대출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1.9~4%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소액대출 대상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Ⅰ·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대출조건>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 : 연 1.9% ~ 연 4.0%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결정금리의 70%) 혜택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내 [서민금융 이용자 교육]-[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필수교육 3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시 우대금리(0.2%)가 적용. 단, 신규 대출 신청자에 한함.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서민금융위원회 햇살론 15 특례보증햇살론 15는 대표적인 정부지원대출 상품으로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급여현금 수령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여운 분
    ※특례 지원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의지·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출한도 : 특례보증시 2,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 15.9%
  • 대출기간 : 거치기간 없는 3년 또는 5년

특례보증 취급처(전국 41개 종합상담센터)

권역 센터
서울 ( 6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경기/인천 ( 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강원 ( 3 ) 춘천, 원주, 강릉
대전/충청 ( 4 ) 대전, 천안, 홍성, 당진
대구/경북 ( 5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부산/경남/울산 ( 5 ) 부산, 사상, 울산, 양산, 창원
광주/전라/제주 ( 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햇살론15 특례보증 대출업무는 각 센터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대출 – 미소금융 사업자지원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지원대상

– 아래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지원내용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금리 4.5% 4.5%
구분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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