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늘고 매물은 감소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이 51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또 서울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약2년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서울시에 존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가 서울시 융자추전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국민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고 3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한도

▶ 대출자격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 대출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전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정부에서 운영중인 저렴한 임대보증금 장기전세주택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2020. 1. 1 이후 융자추전 고객은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게좌로 입금가능함.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금리,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리

– 금리는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으로 최저금리 연 4.79%, 최고금리 연 4.79%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보증금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4.0%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1.0%)

– 결혼예정자(연 0.2%):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 이차보전금리는 동시적용 불가함

※ 이차보전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되며 해당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등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최고 4.0%)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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