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신청서류, 연장방법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신청서류, 연장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조건과 자격 요건은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출 옵션 중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으로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3개월 이내에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에서 2.7% 사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이나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금리는 연 1%부터 3.99%까지이고,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3억 원까지입니다.

이러한 대출 프로그램들은 주로 저금리로 제공되며, 전자계약 체결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혜택 같은 우대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서울시 전세대출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대출 프로그램은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정된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대출 조건의 세부사항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나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KB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연장방법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를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격, 한도

▶대출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 대출이 가능한 소득금액으로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금액

–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기간, 연장신청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일시상환) : 분리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 (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저렴한 임대보증금 장기전세주택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 연 3.81% 최고 5.67%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연장방법

▶ 우대금리

최고 연 1.55%p 우대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정보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담보,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 차주별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연 2.0%

제출 필요서류

▶ 전세대출시 제출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여기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연장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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