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융자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으로는 연리 1.5%의 저금리로,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는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신청 자격에는 근로자가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무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경우 자격이 주어지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햇살론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이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융자 요건 : 융자가 필요한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요양비의 경우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 요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경영상 이유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융자 조건 : 대출 금리는 연리 1.5%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합니다. 보증료는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5. 융자 한도 : 융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요양비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직자도 가능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사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 과정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은 대출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보증서를 발행하고 관련 은행에 통지하여 신청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또는 조건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의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비해야 하며, 자금 지급까지의 기간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전액 신용보증서 100%) 통보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 저렴한 대출금리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금액

▶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경우
  •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 대출한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 : 최대 10백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
  • 요양급여비: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6년, 상환기간 최대5년)

–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 금리,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대출금리 : 대출종류별 확정금리를 적용

– 대출금리 :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 동단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 요양급여비: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부대비용, 필요서류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보증료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그 외 1.00%

▶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퇴직연금 옵션이 있습니다. 이들 옵션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퇴직 시 근로자가 받게 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운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사업장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퇴직금의 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옵션이며, 필요에 따라 금융사를 통해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추가로 자금을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4.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특히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퇴직 시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제도 변화 및 혜택

2024년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가입자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금이 제공되며, 수수료 면제 혜택도 계속됩니다​ .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퇴직연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기업은행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