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한도, 금리(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국민은행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한도, 금리(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국민은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신규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사태까지 악화하는 등 냉랭한 주택 임대차, 분양 시장 분위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른 70.8%입니다.

오피스텔, 빌라를 계약하는 세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전세 혹은 월세를 선택하는 셈입니다.

월세가 진행됨에 따라 세입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당장 주거취약계층은 더 휘청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에 해당되면 전기요금할인이나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수급자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생활자금이 부족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한도, 금리(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국민은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우대금리(연 0.2%)혜택을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상주택

▶ 대출신청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보유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3.19~ 3.78%, 우대금리 연 1.60%, 최저금리 연 3.47~ 4.79%, 최고금리 연 5.07~ 6.39%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전세자금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시장 및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은행거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대출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

#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2024년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혜택 알아보세요.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 0.4%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자가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지금까지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기초생활수급자 외) 한도, 금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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