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주요 변경사항과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혜택
- 생계급여 : 기존의 중위소득 30% 기준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최대 713,10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어,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유지비용은 변경 없이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의료비 중 수급자의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활동 지원비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727,000원이 지원됩니다 .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통신요금 감면 및 에너지바우처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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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다양한 혜택과 함께 조건이 개선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저금리 혜택과 높은 승인률을 자랑합니다. 대출 조건, 한도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례전세자금보증 :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며,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주로 1금융권 5대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이는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입니다.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하며,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 전세자금대출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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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성실상환 고객에게 전세 입주 시 필요로 하는 임차보증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최대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우대금리(연 0.3%)를 제공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발급 후 신청하세요!
대출자격 , 대출한도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 고객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연체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고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 최대 5천만원 이내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이내)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대 6천만원 이내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8천만원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대상주택, 대출실행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 대출실행(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대출금리, 연체이자
▶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1.7% 우대
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우대 : 연 0.3%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KB스타뱅캥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적립식예금 30만원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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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담보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홈페이지(loan.kinfa.or.kr) 에서 발급(출력) 가능.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100%)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 연 0.02 ~ 0.4%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게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 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 정부특례보증 임대보증금대출
- 차상위계층 외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출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교육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취약계층- 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 대출 – 국민은행 주거안정 정부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 – 우리은행
지금까지 서민대상정책금융자금 전세특례보증 한도, 이자 – 국민은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