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대출로, 특히 주택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혼자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성인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신청자의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구입을 지원하며, 주택의 면적과 가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전용면적은 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의 면적이어야 하며, 주택 가격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주로 미혼자와 같은 신규 주택 구매자가 주택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미혼자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저리의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의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디딤돌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신혼가구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도 포함되므로 미혼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미혼신청 자격
# 미혼인 경우 크게 3가지 조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이 제외되지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제외되지만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이라면 대출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미혼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대출 미혼 – 대출한도
▶ 대출한도
– 기본한도 최대 2억5천만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 2자녀이상 가구 4억원)
※ 한도 산정방식 : 아래 방법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최고 2.5억원 이내에서 LTV 70% / DTI 60%
② 매매가격 이내에서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담보주택평가액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대출 미혼 –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우대금리
- 중복가능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 : 연 0.1 ~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2자녀 0.5%/ 1자녀 0.3%)
–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 : 연 0.1% - 중복 불가 우대금리
–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 : 연 0.5%
– 장애인가구 : 연 0.2%
– 신혼부부 : 연 0.2%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 0.2%
디딤돌대출 미혼 – 이용기간, 상환방법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디딤돌대출 미혼 – 대출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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