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우리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다자녀대출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대상이며, 전세 주택의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대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장점으로는
첫째, 다른 시중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장기간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매월 상환 부담이 적고, 대출 조건이 가계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정부지원 통합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자격
▶대출자격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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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소 10만원~ 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2자녀가구 80%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상품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②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3.12.31 한시적용) 연 0.1%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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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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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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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유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대출상담센터(1599-0800 1번입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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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우리은행 정부지원 다자녀 무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