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체전 채무조정, 일명 신속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초기 단계의 연체 상황에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미만인 경우,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특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예: 실업, 무급휴직, 폐업 등)이 대상이 되는데요.

채무조정 내용으로는 연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무담보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적으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예: 정책자금대출 등)는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제도는 단기적인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유용할 수 있으나,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채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① 연체 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④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

–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지원내용, 유의사항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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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초기이자부담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개월 이내 발급)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부 상담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당진
  • 경남 –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대구 중부지부,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진주, 부산 수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서귀포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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