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지원 신용카드,KB국민 체크카드 발급 대상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각종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과도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간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통해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과 달이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입니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없이 바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부족할 때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아서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서비스 기능이 제한되긴 하지만,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카드 발급사로는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등이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는 분들 중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게 이행중이거나 또는 완제 여부등 조건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이 확정 된 후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오고 있어야 하며, 현재 미납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카드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하게 되는데요. 단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되니 유의하세요.
–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신청방법은 두가지 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인적사항기재 후 전문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원내용
–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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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체크카드 발급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