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대출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대상, 신청서류, 한도, 상담콜센터 전화번호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 차주나 부실 우려 차주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며,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
① 코로나19 피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
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
③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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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새출발기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이 해당됩니다.
–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조정한도
담보 | 무담보 | 계 |
10억원 | 5억원 | 15억원 |
지원내용
※연체 90일 이상 무담보대출(신용대출)은 새출발기금 별도 문의바랍니다.
지원내용 | |||
공통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
거치기간 | 최장 1년 |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3년 |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
상환이자율 |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연체 89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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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 연체 90일 이상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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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 원금분할상환 | ||
유예기간 | 최장 3년 | ||
유예이자율 | 2% |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166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
기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인감도장 | ||
소득증명서류 | 직종별 상이(별도 확인) | 재무제표 |
기타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시) 휴업사실증명서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당진
- 경남 –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대구 중부지부,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진주, 부산 수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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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대출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대상, 신청서류, 한도, 상담콜센터 전화번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