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상병급여 청구, 심사/재심사 청구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상병급여 청구 및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은 기본적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건강 문제, 재취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 지역적 특수 사정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 내 일자리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보통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자가 실업급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건강 진단서,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자료, 또는 기타 관련 증빙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개별연장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승인된 경우 기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실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소개 응한 후 취업하지 못한 자: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예: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원격대학 제외).

신청및 연장 결정

구직급여 신청 및 연장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결정 및 통지:

  • 개별 연장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연장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 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여기에는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 인정일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 처음 거부 시에는 급여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하고, 두 번째 거부 시에는 2주간 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병급여 청구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요건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한 취업 불가능 상황:

  •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인한 급여 정지 기간이 아닐 것:

  •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 정지 사유가 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여 급여가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 취업 불가능 상황: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 대신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이전의 지병:

  •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어 실업신고 이전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했으나, 이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상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와 동일한 액수: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로 간주: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후의 수급자격 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상병급여 신청

상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

  •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상병급여 신청:

  • 출산 시에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 청구서는 일반, 출산 두가지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으세요.

실업급여 심사/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 청구

  •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 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 재심사 청구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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