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금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실업급여
지급대상
한국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 취업 의사와 능력: 구직자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사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이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예: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지급 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산정: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액수는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로 산정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 중 취업 시: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 50세미만인 경우
- 1년 미간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 1년 미간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구직신청:
- 워크넷(Work-net)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
- 신청 후 2주 이내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4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통지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 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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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금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