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① 연체 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④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
–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지원내용, 유의사항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초기이자부담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개월 이내 발급)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부 상담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당진
- 경남 –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대구 중부지부,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진주, 부산 수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서귀포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 성실상환자 대출 비대면 소액 대상, 신청방법, 전국지부
-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사다리론
-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 특례
- 새희망 힐링론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
-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전세자금보증
- 신불자급전 대출가능한 곳 – 소액대출
- 신용정보 조기삭제, 일시완제 추가감면, 취업촉진, 신용상승 지원
-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제도, 신청방법
- 채무조정 취약무자 특례제도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유스 자격
-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청방법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지원내용
- 군인장병(군복무자) 정부지원 특별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300만원 간편대출
- 고금리 대안자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