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자격(제외), 기간, 상환방식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자격(제외), 기간, 상환방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경제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체중이거나 신용회복자들은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용회복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말하는데요.

의료비나 임차자금, 학자금, 장례비, 출산자금, 결혼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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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조정신청대상,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대출대상자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은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으로 조회되는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한 경우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금액, 자금용도, 금리

▶ 대출금액

–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개인별 대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사용가능

▶ 대출금리

– 연 1.9 ~ 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적용됩니다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내 [서민금융 이용자 교육]-[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필수교육 3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시 우대금리(0.2%) 적용. 단, 신규 대출 신청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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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기간, 상환방식, 필요서류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 소득증빙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구분 구비서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신고)
  • 근로(고용)확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근로소득미신고자
  • 근로(고용)확인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국민연금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세대주인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만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확인서

# 고용일자(영업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의 경우 금융회사 직인 날인된 원본에 한하며, 3개월 이상 급여이체된 경우만 가능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 불인정

# 일용근로자(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자료구비가 어려운 경우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시 대출심사가능

(다만,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

▶ 대출절차

  • 대상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대출신청 접수 :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창구 방문
  • 서류심사 : 대출신청 서류심사
  •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입금
  • 대출실행 : 대출금 계좌 이체
  • 대출승인 : 대출승인, 대출신청 결과 통지

대출사기주의안내

  • 서민금융나들목은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정보, 신용정보 조회, 종합재무상담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로서, 금융상품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관련하여 협악 15개은행 외에 어떠한 중개업체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 상담전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번), 경찰청(112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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