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용보증 소액대출 햇살론15 금리, 상환, 제출서류, 신용점수 -국민행복기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신용보증 소액대출 햇살론15 금리, 상환, 제출서류, 신용점수 -국민행복기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KB햇살론15는 저소득 및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9% 고정이며, 대출 한도는 일반보증의 경우 최대 700만원, 특례보증의 경우 최대 1,400만원입니다.

KB햇살론15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게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햇살론15 – KB국민은행

국민 햇살론

KB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금리대출 대안상품으로, 성실상환자의 경우 매 1년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신청자격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인 고객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재직(사업영위) 기간 3개월 이상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연금수령 1회 이상

▶ 대출한도

– 은행심사 : 최대 7백만원 이내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최대 2천만원 이내

※ 단,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햇살론17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자금은 최대 KB햇살론17 대출잔액 범위 이내에서 은행심사로만 신청 가능함.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특례보증 대출신청시기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출금 지급

  • 생계자금 : 고객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
  • 햇살론17 대환자금 :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17 대출계좌의 상환

▶ 담보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고객적용금리 : 연 15.90% ① 은행이율 과 ② 보증료율 의 합계

구분 대출금리(①+②) 은행이율(①) 보증료율(②)
은행심사 연 15.9% 확정금리 연 5.0% 연 10.9%
특례보증 연 15.9% 확정금리 연 4.5% 연 11.4%

※ 은행이율 :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5.0% 또는 연 4.5% 확정금리 적용

▶ 보증료율 : 연 10.9% 또는 연 11.4%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 대출실행 후 매1년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

① 보증료율 인하율

  • 대출기간 3년 : 1년마다 연3.0%
  • 대출기간 5년 : 1년마다 연1.5%

② 보증료율 감면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

추가, 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 추가대출 또는 직전대출 완제 고객(대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으로서 직전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DSR)DL 20%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0.5% 우대 적용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1% 우대 (단,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

▶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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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원금상환유예,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수급증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 : (주)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

▶ 원금상환 유예

– 실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2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가능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 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및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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