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채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재조정된 상환 계획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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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 미상환 채무자들에게는 원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여, 실질적인 채무 경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한 채무 재조정을 넘어, 채무자들의 재정 건강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채무자들은 체계적인 재정 상담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금융 관리 방법을 배우고,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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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대상
▶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을 보유한 분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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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절차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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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약정취소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 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
소득확인서류
구분 |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가. 근로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나. 사업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 |
다. 연금소득 |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라. 국민연금 |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
마.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
바.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상환유예
- 약정금액 상환하던 중 실직을 하거나 질병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 등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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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혜택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 추가감면내용
기본감면율 | 추가감면율(Ⅰ) | 추가감면율(Ⅱ) | ||
상환기간 | 추가감면율 | 연체발생비율 | 추가감면율 | |
10% | 12개월이상 | 1% | 1%미만 | 4% |
24개월 이상 | 2% | 1%~2%미만 | 3% | |
36개월 이상 | 3% | 2%~3%미만 | 2% | |
48개월 이상 | 4% | 3%~4%미만 | 1% | |
60개월 이상 | 5% | 4%이상 | – |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며,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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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