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수탁보증, 방법, 조건,이자, 서류 – 우리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5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 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86조 원에서 1052조 원으로 증가한 반면, 금리는 3.50%에서 5.31%로 급상승했습니다.
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전용상품으로 기존의 고금리 기업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꿔주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인 법인
※ 소기업 법인 :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업종별 소기업 기준 적용
<대환대상 대출조건>
① 대환대상 대출 신규일이 23. 5. 31일 이내인 대출
단, 개인신용대출(사업목적)은 최초 신규일이 20.01.01~ 23.05.31인 경우에만 가능
②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 대출금리가 연 7.0% 이상인 계좌로 확인이 되는 대출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되는 대출
▶ 대출한도금액
– 개인사업자 : 최대 1억원 (단, 개인신용대출(사업목적) 대환은 최대 2천만원가지만 가능)
– 법인사업자 : 최대 2억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금리
– 기간별 고정, 변동 혼합금리 (23.08.31 기준)
① 1 ~ 2년차 : 2년 고정금리 + 가산금리 (최고: 연 5.50%)
② 3 ~ 5년차 : 1년 변동금리 + 가산금리 (최고 : 1년 변동금리 + 연 2.00% 이내)
※ 기준금리 : (2년 고정금리) 연 3.53%, (1년 변동금리) 연 3.55% (2024.04.08 기준)
※ 가산금리 :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거래현황 등을 반영한 은행의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는 연차별 최고금리 이내로 결정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 상환방법 : 3년 거치 7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중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비대면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상환대상 대출도 포함)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비대면 대출신청방법
- 영업점 접수 : 대출 희망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접수 : 우리WON기업 앱으로 대환대출 지원대상 조회 (단, 개인대출 대환은 영업점 접수만 가능)
- 비대면 접수는 은행 영업일의 09:00 ~ 22:00에 신청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가 가능한 대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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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및 보증제공 여부, 유의사항
▶ 담보 및 보증제공 여부
– 신용보증기금 수탁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 대출금의 90%)
▶ 유의사항
- 신용보증서의 심사 및 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운용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연체, 자기사업장 권리침해, 폐업, 용도외상용 등 발생 시 만기 전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부실관리기준)
- 본 상품은 고금리대출 대환자금 지원 목적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휴일에 상환이 불가합니다.(대면, 비대면 모두 불가)
- 대출실행 전 대환대상 대출에 대한 상환 이자 및 신용보증서 보증료(연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 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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