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무통합대환대출 햇살론15 자격, 서류, 특례보증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채무통합대환대출 햇살론15 자격, 서류, 특례보증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햇살론15’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햇살론15는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연 15%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서민들이 높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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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서민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햇살론15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신용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리를 산정하고, 상환 능력에 맞춘 대출 한도를 제시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는데요.

하나은행에서도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고금리 대출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15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햇살론15

하나은행 햇살론15는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을 통해 긴급 생계자금 및 고금리대출의 대환자금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대상(자격)

–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손님

  •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금을 1회 이상 수령중인 고객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CB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고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위탁보증(비대면) 대상 고객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만 가능

▶ 대출한도

① 위탁보증 :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7백만원 이내로 만원 단위

– 은행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용도 또는 햇살론17대환하기 위한 용도의 신용 보증

② 특례보증 :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14백만원 이내 (위탁보증 포함)로 만원 단위

– 위탁보증 한도 초과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또는 대환자금 용도의 신용보증

– 기금과 상호합의한 경우 위탁 및 특례보증의 최고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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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연 15.90% (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2023. 01. 09일 현재)

※ 성실상환 시 우대금리

–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1년 경과시점부터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손님에게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① 3년 약정+ 성실상환 시 : 매년 연 3.0%씩 최대 연6%까지 감면 적용

② 5년 약정+ 성실상환 시 : 매년 연 1.5%씩 최대 연6%까지 감면 적용

※ 금리 감면시점은 대출 응당일이며,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함

▶담보

  • 담보종류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권 범위 : 특정채무(개별보증)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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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 신용보증신청 접수증(특례보증인 경우 국민행복기금 발급)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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